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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S 접수 후 30일 초과 방치됐을 때 소비자가 환불 요구할 수 있는 근거

AS 접수 후 30일 초과 방치됐을 때 소비자가 환불 요구할 수 있는 근거

AS 접수 후 수리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면 소비자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와 한국소비자원 이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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